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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4)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이 시책은 민간이송업 등의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송료를 현실화하여 안전한 환자 이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특수구급차일 경우 5만 원, 일반구급차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그리고 구급차의 관리기준에서 인력은 특수구급차는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24명씩 하여 총 48명이 있어야 했으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는 5대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을 신설했다. 내용은 구급차 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민간이송업자 등이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리고 구급차가 9년이 되면 운행이 금지되며 인력도 48명에서 32명으로 줄고, 이송요금은 미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를 5대에서 10대로 상향조정된다.이 시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3)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174)에서 담당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부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이 시책은 지난 연말 시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제란 청소년 관련 활동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이하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또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나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종교단체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처는 활동주최자가 있는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부서이며 신고를 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난해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해놓고 있다.행사 주최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모집을 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02-2075-8644)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경남의 문화관광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언어와 교통, 배용 등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경남도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와 관계자 100명에게 도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전통문화체험, 산업단지 시찰 등을 시켜주는데, 버스임차와 중식비, 간식비, 입장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 시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여성가족정채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최근 도내 외국인 자치활동이 부쩍 늘었다. 각 출신국가 별로 전통행사를 진행하거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국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별 자국기념일 행사인데 명절위로행사, 친선체육대회 등도 포함된다.이 사업은 경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4)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14.02.14.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3)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근로자의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 최근 1년간 6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다.이러한 가구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최고 3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3년간 통장 유지 시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 자금 등의 용도가 증빙되면 지원한다는 것이 요건이다.이 시책은 올 7월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2-2023-845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관련 민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이 시책을 마련했다.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지자체(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을 간소화하려는 데 시책의 추진 배경이 있다.폐업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방문해 식품영업폐업신고서, 사업자폐업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행정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시업자 신고 사항이 일괄 처리된다.이는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식품위해사범, 말하자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은 어떨까? ‘식품위생법’ 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그리고 조리한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해왔다.그러다 보니 인체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형량하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부당이득의 환수가 부족했다.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이번 시책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뿐만 아이라 허위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한 것이다.이 역시 폐업신고 일원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지금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가 없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법의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만이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그러나 새로운 시책이 시행되는 5월 23일부터는 150㎡ 미만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복어조리업소와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또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미만의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역시 경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5-211-5121)이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대부분의 요양병원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를 규제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시책의 핵심이다.간단히 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해 시행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에서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욕실에 관한 조항에선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하지만 의료법상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신병원의 경우엔 제외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5일이며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경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5)이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6)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14.02.12.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2)
<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19.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4.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부모라면 등하교 자녀안심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자녀가 학교 교문을 들어서거나 하교 때 정해진 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여 등하교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올 4월부터 시범추진하는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통학차량에 오르거나 내릴 때, 또 등·하원과 차량의 이동경로까지 부모의 정해진 핸드폰으로 상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경남도는 올해 18개 시군에서 1곳씩 선정해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총 2억 400만 원이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담당(055-211-6846)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부모라면 눈과 귀가 확 뜨이는 시책이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총 12종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총 12종이다.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 등.이 중에서 일본뇌염은 올해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이러한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며 주사약값이나 병원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접종 장소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관련 문의는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64)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28)로 하면 된다.◇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청사나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그리고 터미널이나 공연장,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PC방, 150㎡ 이상 음식점에만 전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특히 음식점의 경우 규모가 150㎡ 이하이면, 즉 소형 음식점이면 담배를 피워도 법적 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것이 100㎡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내년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이 규정에 맞춰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소유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6)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이 시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위암이나 대장안, 유방암을 검진할 때 돈을 내고 해야 했던 비급여 부분 검진비를 경남도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이 시책으로 추가 지원되는 내용은 위암과 대장암 검진 시 수면내시경 비용과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이다.관련 법규는 의료급여법과 암관리법이며 경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시책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비나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현재는 소득인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제로 개편해 탈빈곤 유인책을 강화하고 탄력적 사각지대의 해소, 관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현행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층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도 포함됐다.이 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며 오는 10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31)나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211-4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14.02.11.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1)
<순서>Ⅳ. 건설교통․토지 분야(11)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전국호환교통카드가 등장했다. 지난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각 카드사에서 만든 교통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역 간 호환 사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든 통용되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나온 시책이다.시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부에선 기존의 카드를 전국호환으로 전환하면 새로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사용되던 단순통합형 전국호환 교통카드(1546억 원 소요)보다 국토부의 표준기술형으로 교통카드를 호환(567억 원)하는 방식이 1000억 원 이상 유리하다”고 했다.표준화된 교통카드로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기존의 교통카드는 국가의 인증절차를 받지 않았는데 특정 회사의 독점 유료기술로 사업자 간 반대가 있어 전국호환카드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에어백 없는 택시, 이제는 사라진다. 정부가 택시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이 시책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에어백 미설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행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그래서 정부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좌석에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의무함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 안전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이 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법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에 의거하며 택시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을 시 1차 때엔 30일 영업이 정지되며 2차 때엔 60일, 3차 때엔 90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과징금 180만 원을 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32)에 문의하면 된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이 시책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구체적 내용을 보면,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 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또 염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2㎏까지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그런데 기내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해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칼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버터칼, 안전면도기, 면도날 등은 허용된다.이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검류, 공구류, 생활도구류, 총기류 등 세부 품목으로 구분해 국민과 종사자가 알기 쉽게 쉬운 용어와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관련법규는 국토해양부고시/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이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044-201-4236)에서 담당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이 시책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시행함에 따라 우리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이전엔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고도 1만 피트(3000미터)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으나 이제 이륙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엔 사용할 수 없다.휴대용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을 이르며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비행기 모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5)에서 담당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관련 법 주요 내용은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제한 되었던 것을 ‘3개월’로 완화했다.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되어 있던 조항 역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를 ‘60일 이상’으로 수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조항도 역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44-202-756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정부는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지도과(044-215-4131) 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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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0)
<순서>Ⅳ. 건설교통․토지 분야(11)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이 시책의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인 ‘일사편리’ 운영을 시작했다. 경남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이 시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이 제각각 분산관리되고 중복처리되는 일이 흔해 도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에도 낭비요소가 되어왔던 점이 깔려있다.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의 업무로 끝낸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이름을 ‘일사편리’로 지었다. ‘일사편리’ 제도의 좋은 시간과 수수료의 절약, 한번의 신청으로 편리, 부동산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아직도 자신의 집 주소를 도로명이 아닌 지번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었음에도 몸에 밴 습관이 쉬 고쳐지지 않듯 도로명 주소 역시 아직 생소할 수 있다.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지번주소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 때에 도입된 것으로 거의 100년 간 사용왔지만 그동안 도시화나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다 보니 번지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사실상 주소만으로 집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또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에선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 주소체계다.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에 고시됨으로써 공적 주소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를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의 길찾기가 쉬워지며 경찰과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또한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편적 분석이다.관련부서는 경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85)와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52)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길을 걷다 보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런 봉변을 당하고도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려하기도 한다.이번 이륜자동차에 관한 제도의 시행으로 그런 우려는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고쳐 시행한다.검사 내용으로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유무, 소음 정도를 측정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배출가스나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게 되면 정비와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제도는 6일부터 모든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5년엔 100~260cc, 2016년엔 50~100cc에 해당하는 소형이륜차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1)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고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대신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 상승의 걱정을 덜 수 있다.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라야 한다.사업자는 신축 주택을 살 때 연 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워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2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보기기회과(044-201-3361)에서 담당한다.◇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안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주소 변경 신청 기간이 짧은 탓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민원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을 30일로 연장했다.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했다. 주소 이전 등록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을 때에도 3개월이었던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14.02.0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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